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업자라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업종 허용 여부예요.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는 업종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를 모른 채 채용을 진행하면 고용허가가 나오지 않거나, 추후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2025년 현재 외국인 고용 가능 업종은 과거보다 더 세분화되고 있고, 고용 인원 제한도 점점 정교하게 조정되고 있어요. 이에 따라 최신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지금부터는 외국인 고용 허용 업종과 제한 업종, 업종별 고용 인원 기준, 그리고 공식적으로 고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까지 하나씩 정리해서 안내해드릴게요.

외국인 고용 허용 업종이란
외국인 고용 허용 업종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업종으로, 내국인의 기피도가 높고 인력난이 심각한 분야를 중심으로 설정돼요. 이 업종에서만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채용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제조업, 건설업, 농업, 어업, 일부 서비스업이 이에 해당해요. 이 업종들은 대부분 노동 강도가 높거나 위험 요소가 많아 내국인 채용이 어렵기 때문에 외국인 고용이 허용된 거예요.
특히 제조업은 국내 중소기업의 주요 업종 중 하나로, 자동화가 어려운 공정에서는 여전히 숙련된 인력이 필요해요.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함으로써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성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러한 허용 업종은 매년 정부 정책과 산업 변화에 따라 조정되기도 하니, 관련 사업자는 고용노동부나 고용지원센터 공지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외국인 고용 허용 업종 분류
업종 분류 | 세부 업종 |
---|---|
제조업 | 금속, 식품, 섬유, 사출, 용접 |
건설업 | 철근, 타일, 형틀, 도장, 비계 |
농업 및 축산업 | 벼농사, 과수, 시설원예, 양계, 축우 |
어업 | 양식업, 원양어업, 연근해어업 |
서비스업 | 청소, 세탁, 주방보조 등 일부 가능 |
제한 업종 리스트 2025년 기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내국인의 고용 보호, 보안상의 이유, 또는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지정돼요. 이런 업종에서는 아무리 인력이 부족해도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어요. 2025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제한 업종에는 교육, 금융, 의료, 공공행정 등 전문성과 기밀성이 요구되는 분야가 포함돼요. 또한 접객 서비스처럼 소비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언어와 문화 이해가 중요한 분야도 대부분 제한돼요.
예를 들어 커피숍의 바리스타, 음식점의 홀서빙, 미용실 보조 등은 외국인 고용이 제한돼요. 이러한 직무는 내국인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언어소통이나 고객 응대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해마다 일부 제한 업종의 기준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고용 전 반드시 최신 리스트를 확인하고 진행해야 해요.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고용할 경우 불법 고용으로 간주되어 과태료와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절차 총정리(고용허가제부터 취업비자까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절차 총정리(고용허가제부터 취업비자까지)
📋 목차외국인 근로자 고용, 왜 필요한가외국인 고용 가능 업종과 제한 업종고용허가제란 제도 이해하기고용허가제 신청 절차 단계별 설명외국인 근로자 비자 종류와 조건외국인 근로자 건강
two-seok.tistory.com
외국인 고용 제한 업종 요약표 2025년 기준
업종 분류 | 제한 내용 | 비고 |
---|---|---|
교육업 | 학원, 유치원, 학교 등 | 내국인만 가능 |
의료 및 간호 | 병원, 요양시설 | 간호보조 포함 제한 |
음식점 접객 | 홀서빙, 계산 등 | 주방보조만 일부 허용 |
미용업 | 헤어 보조, 네일 아트 | 전체 제한 |
사무 및 행정 | 비서, 회계, 총무 | 일반 사무 전반 제한 |
업종별 고용 인원 제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이라도 고용 인원에는 제한이 있어요. 이는 사업장 규모, 업종 특성, 기존 내국인 고용 인원 등을 고려해 정해지며,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지침을 통해 고시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고용 가능한 외국인 인원수가 달라져요. 상시근로자 5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최대 외국인 고용 인원은 20명 수준으로 제한되며, 인력 규모가 커질수록 허용 범위도 확대돼요.
농업, 어업, 축산업 등 계절성과 기상 요인이 큰 업종은 고용허가제가 아닌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단기 고용이 가능해요. 이 경우에도 지자체 승인과 법무부 심사를 거쳐야 하고, 연간 고용 기간과 인원수 제한이 명확하게 존재해요.
건설업은 공사 규모와 계약 내용에 따라 외국인 투입 인원 수가 달라지며, 인력 사무소 또는 조합을 통해 제한된 수만 배정받을 수 있어요. 고용허가제 외에 방문취업제(H-2)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업종과 지역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해요.
업종별 외국인 고용 인원 기준표
업종 | 사업장 조건 | 최대 고용 인원 |
---|---|---|
제조업 | 상시근로자 5명 이상 | 내국인 1명당 0.8명 |
농업/축산업 | 계절근로제 승인 시 | 최대 90일 또는 5개월 |
건설업 | 현장 규모 및 계약 조건 | 조합별 할당 수 적용 |
어업 | 어선 톤수 기준 | 톤수 5톤당 1명 |
고용 가능 여부 확인 방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한 업종인지 확인하려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식 채널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해요. 특히 고용노동부, 하이코리아, 출입국외국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고용허가제 대상 업종과 제한 업종은 연도별 고용노동부 고시 자료를 통해 열람할 수 있어요. 해당 자료는 고용노동부 공식 누리집 또는 워크넷 사이트에서 '외국인력 도입 계획'이나 '업종별 고용 기준'으로 검색하면 바로 확인 가능해요.
또한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고용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해당 업종의 고용 가능 여부, 인원 제한, 최근 변경사항까지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어요. 특히 신규 업종이나 복합 업종일 경우 전문가 상담을 꼭 받아야 해요.
워크넷 외국인 고용허가제 포털에서는 사업장 정보 입력 후 고용 가능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해주는 기능도 있어요. 사업자등록번호나 업종 코드만 입력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해당 업종의 고용 가능 여부를 안내해줘요.
외국인 고용 가능 여부 확인 경로
채널 | 확인 방법 | 비고 |
---|---|---|
고용노동부 누리집 | 외국인력 도입 계획 공고 확인 | 연도별 업데이트됨 |
하이코리아 | 비자 및 고용 조건 확인 | 외국인 대상 서비스 |
워크넷 | 고용허가제 고용 가능 업종 자동 조회 | 사업자번호 입력 기능 |
지방고용센터 | 전화 또는 방문 상담 | 상세 설명 제공 |
자주 변경되는 고용 기준, 어떻게 확인할까
외국인 고용 관련 법과 제도는 매년 바뀌거나 수시로 개정될 수 있어요. 특히 외국인력 도입 규모, 허용 업종 범위, 고용 인원 기준 등은 정부의 경제 상황과 국내 고용률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대표적인 정보 확인 방법은 고용노동부의 공식 고시 자료를 확인하는 거예요. 매년 말 또는 연초에 다음 해 외국인력 도입 계획이 공고되고, 그 내용에는 업종별 할당 인원, 제한 업종, 고용 요건 등의 세부 기준이 포함돼요.
또한 하이코리아, 워크넷,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가서 고시사항이나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면 놓치지 않고 최신 기준을 반영할 수 있어요. 정책 변경이 있을 경우, 보도자료나 공식 블로그를 통해 해설도 함께 제공되기 때문에 실무자에게 매우 유용해요.
고용허가제 관련 변경사항은 지자체 고용센터에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각 지방 관서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해석과 실무 적용 사례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특히 신규 고용을 계획 중이라면 꼭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아요.
최신 외국인 고용 기준 확인 방법
경로 | 내용 | 활용 팁 |
---|---|---|
고용노동부 누리집 | 외국인력 도입 계획, 고용허가제 공고 | PDF 형태로 제공됨 |
워크넷 외국인고용포털 | 업종별 고용 가능 여부 자동 조회 | 사업장 정보 기반 |
하이코리아 | 체류 자격별 허용 업종 안내 | 외국인과 함께 확인 가능 |
지방 고용센터 | 오프라인/전화 상담 | 실무 중심 상담 가능 |
FAQ
Q1.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1. 고용노동부 공식 누리집이나 워크넷 외국인고용포털에서 외국인 고용 허용 업종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연도별로 최신 고시를 꼭 확인하세요.
Q2. 음식점 주방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나요?
A2. 주방보조 업무는 일부 허용돼요. 하지만 홀서빙, 고객 응대 등의 접객 업무는 외국인 고용이 제한돼요.
Q3.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인원은 몇 명까지 가능한가요?
A3. 업종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요. 제조업 기준으로는 내국인 근로자 수에 비례해 일정 비율까지 가능해요.
Q4.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기 위해 반드시 국내 구인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4. 맞아요. 고용허가 신청 전 반드시 워크넷에 구인 공고를 14일 이상 게시해야 해요. 이를 증빙하지 않으면 허가가 나지 않아요.
Q5.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가 만료되었는데 계속 근무하고 있어요. 문제가 되나요?
A5. 비자 만료자는 불법체류자로 간주되며 고용 자체가 불법이에요. 고용주는 형사처벌과 벌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Q6. 외국인 고용 가능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나요?
A6. 있어요. 워크넷 외국인 고용허가제 포털에서 사업자번호나 업종 코드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고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Q7.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 제공은 의무인가요?
A7. 법적으로는 의무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고용주가 숙소를 제공하고 있어요. 제공 시 시설 기준과 계약서 명시는 필수예요.
Q8. 외국인 근로자를 미용업에 고용해도 되나요?
A8. 불가능해요. 미용 보조, 네일아트, 피부관리 등은 외국인 고용 제한 업종에 포함돼요. 채용 시 불법 고용으로 간주돼요.